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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180일 내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게
되었을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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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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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에 걸려 여행도중 또는 여행을 마친 후 30일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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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도 중 질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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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책임 손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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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도 중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었을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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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손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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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도 중 휴대품,도난,파손,화재 등의 사고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단, 휴대폰 1개 (조,쌍)
당 보상한도는 30만원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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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비용 손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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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도 중 탑승한 항공기가 선박의 행방불명, 사망 또는 14일 이상 입원할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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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납치 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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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도 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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